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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전매제한 최대 10년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10월초 공포·시행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넓히기로 결정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지정요건·적용대상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을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일반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지정효력이 적용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같은 지역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한다.

 

분양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해당 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고 LH는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우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돼 있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하였다. 다만 이때 등록사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임 담긴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하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