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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정훈 의원 "캠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 1.4% 극히 저조"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실적 총 97건 중 1건에 불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액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국세 징수 실적이 지난 6월말 기준 11.1%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전달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현재 캠코의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는 총 97만2,998건인데 반해 징수 건수는 10만8238건으로 약 11.1%에 불과했다.

 

특히 체납 징수해야 할 대상 금액은 총 11조6605억원인 반면 징수한 금액은 1573억3000만원(약 1.4%)으로 징수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 구간이 95만8278건(약 98.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1만4289건(약 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334건(약 0.08%),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건, 50억원 초과 3건이다.

 

이중 국세 체납 구간별 실제 징수해 받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액 구간별 체납 대상건수 대비 징수 받은 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의 경우 약 11.2%(징수 10만7570건/대상 95만8278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약 4.5%(징수 640건/대상 1만4289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1%(징수 27건/대상 334건) 였다.

 

반면 10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 건수에 대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6.7%(징수 1건/대상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1건), 50억원 초과 0%(징수 0건/대상 3건)로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약 1.0%)에 불과했다.

 

이밖에 현재(2019년 6월말 기준) 캠코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는 총 22만5032명인데 이 가운데 체납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는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억원 초과 국세 체납자 188명 중 체납액 규모 1위는 123억3400만원(사업소득세 외 3건/최초 체납일 2008년 11월 30일)이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국세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지난 1995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이나 납부(미납액 31억800만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 총 22만5032명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자가 19만7383명(87.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만6961명(1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500명(0.2%),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42명(0.1%),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1명,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명, 50억원 초과 6명이었다.

 

시·도별로 가장 많은 국세 체납자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6만3420명(체납액 총 3조4681억원·28.2%)이며 다음으로 서울 5만1262명(체납액 총 2조8088억원·22.8%), 인천 1만6240명(체납액 총 8403억원·7.2%)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캠코측은 “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에서 정밀한 체납처분 절차를 마치고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라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러한 답변은 최초 동(同)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어려움이며 더욱이 사업을 위탁 받은 지 7년이나 경과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징수실적 제고방안이 미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상 위탁대상, 체납액,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소재지, 직업 등 생활여건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납부 촉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성실한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 국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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