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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허위 정보제공' 설빙 경고조치...예상수익 잘못 산정

매출액 산출 근거인 인근 가맹점들 영업기간 허위 제시...현행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디저트, 음료, 빙수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지난 2014년 여름 가맹 희망자들을 모으면서 이들에게 허위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70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출액 산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허위로 제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설빙은 지난 2013년 8월에 설립된 뒤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직전 사업 연도(2013년)에는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 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다.

 

이같은 설빙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가맹 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설빙의 가맹점수는 지난 2015년 478개, 2016년 444개, 2017년 421개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