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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시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통관시 모든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성적서 및 중금속 성분 분석서 진위 여부 조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방사능 등 오염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해 정부가 수입통관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입업자가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수입업자는 통관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간 협업 검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량은 126만8000톤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182만7000톤 중 일본산은 무려 1182만6000톤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은 국내 시멘트 공장들이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