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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모든 차종 캠핑카 튜닝 허용...'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튜닝검사 절차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시행 방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승합차 외에도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8일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들이 담긴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 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했지만 그동안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튜닝이 금지돼왔다.

 

국토부는 이들 차종이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해 화물차·특수차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히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을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건 중 44%인 약 7만1000여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총 27건에 대해 튜닝을 승인하고 검사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검사를 면제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여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한 튜닝부품인증제도 대상 품목에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을 포함시키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이중 LED 광원은 금년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에는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등 5개 품목만 튜닝부품인증제도 대상 품목에 해당됐다.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는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해 그동안 인증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할 때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예시 : 100대 → 300대)해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전기장치 및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자동차 튜닝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로 튜닝품질 향상, 튜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튜닝은 일부 계층만 선호하는 특수 문화로 이해되고 불법 튜닝이 성행하면서 튜닝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은 경향이 있다"며 "각종 경진대회, 우수 업체 인증 등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