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3700만원 부과

하청업체에 작업 도중 및 완료 후 하도급계약서 발급...현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선박 제조 관련 일거리를 하청업체에게 맡기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수천만원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 등 총 29건의 선박건조 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업 도중이나 작업이 모두 끝난 뒤에나 발급해줬다.

 

현행 하도급법상(제3조 제1항)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측은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며 "하도급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