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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솔브레인 투자자들, 키움증권 형사고소..."허위보고서로 피해 발생"

박신호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 "솔브레인 취급 불산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불화수소 등 IT소재 전문기업 솔브레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의 허위보고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키움증권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1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솔브레인 투자자 27명은 법무법인 해냄을 변호대리인으로 선정해 키움증권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 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자 불화수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솔브레인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불화수소는 가스·액체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다루는 기업으로 이번 규제 항목인 가스 불화수소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며 "단기 급등한 주가에 대한 부담과 국산화 관련 기대감이 실망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돼 솔브레인에 대한 투자의견을 낮춰 잡는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5월말 기준 4만4000원대였다가 지난 7월 들어 장중 8만원대까지 두 배 가까이 올랐던 솔브레인 주가는 키움증권 보고서가 나간 뒤 다시 5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박신호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키움증권 보고서에는 액체 불화수소가 일본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재하고 있지만 솔브레인이 취급하는 불산은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키움증권의 원본 보고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가 나온 당일 키움증권은 솔브레인의 수정요청에 따라 수정 보고서를 낸 뒤 이를 언론 등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수정 보고서는 추가적인 부연설명만 추가한 것으로 리포트 내용과 관련해 바뀐 것은 없다"며 향후 법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