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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롯데 신격호·신동빈 父子 경영비리 중형 구형..."기업 재산 사유화, 역대 최대 비리"

검찰, 신동빈 회장의 주도적 역할로 경영권 강화 등 막대한 이익...강력한 수준의 처벌 불가피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롯데그룹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촉발된 검찰의 롯데 경영비리 수사 결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도 중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밝힌 신 총괄회장의 범죄 혐의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을 비롯해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아울러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롯데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물론 서미경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실 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부당지원 수법으로 계열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그형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 급여 508억원 중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불법임대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 계열사 경영진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롯데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구형에 대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롯데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 총수일가 비리임을 지적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