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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GU+ "SKT·KT, 막대한 불법보조금 살포로 가입자 뺏기 경쟁에만 몰두"

지난 24일 실태점검·사실조사 요청 신고서 방통위에 제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5G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LGU+가 경쟁사인 SKT와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했다.

 

29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U+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U+는 경쟁사인 SKT와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주도권 확보를 위해 5G망 구축·서비스 개발 보다는 막대한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가입자 뺏기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T와 KT 측은 마케팅과 관련해 불법 판단 여부는 정부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LGU+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4월 초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가 국내에 정식 출시되자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시 일부 매장에서는 번호이동을 할 경우 갤럭시 S10 기기가격 139만7000원 중 최대 90만원 가량을 불법보조해주기까지 했다.

 

실제 이통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원부터 70만원 수준까지 달했고 일부에서는 5G폰 구입 고객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페이백'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지난 5월 13일 방통위는 SKT·KT·LGU+ 등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뒤 시장과열 현상을 경고하고 시장안정화를 당부한 바 있다.

 

최근 증권가는 불법보조금 등 과도한 마케팅비로 인해 SKT·KT·LGU+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