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7월 29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본편 영화와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지만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만 분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영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편 영화의 편집을 통해 예고편 영화를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받게 되면서 다른 전체관람가 영화의 전후에 상영이 된다. 그로 인해 어린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이 벌어질 여지가 있어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본편 영화의 상영등급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경태 의원은 “본편 영화의 편집을 통해 예고편의 등급을 전체관람가로 낮추고 있지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모습의 장면이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예고편 영화라는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은 장면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