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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신청 대전지법 인용"

지난 9일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효력정지신청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에 제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달 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피신청인(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난 3일 신청인(코오롱생명과학)에게 한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4555 사건(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무효확인등 청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 9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인보사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냈다.

 

이와함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임상시험 취소 처분의 효력을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서 인용돼 처분이 늦춰졌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