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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YG엔터·양현석'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정밀 검증 착수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YG엔터 세무조사...조세포탈 혐의 발견 가능성 커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와 양현석 전 대표를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는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25일 관련업계 및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사범칙조사위원회를 열고 YG엔터와 양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변경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고의 소득은닉 등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하는 조사다. 국세청 조사 후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20일 국세청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YG엔터 사옥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기업 탈세 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주도했다.

 

당시 국세청은 양 전 대표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 등을 집중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전환이 YG엔터와 양 전 대표를 상대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등 탈세 혐의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줄 수 없는 것이 방침"이라며 "일반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시 조사 대상 기업의 과세기간도 더욱 확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