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타이어 최저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타이어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한 뒤 자사 타이어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한국타이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리점(더타이어샵) 및 가맹점(티스테이션)에 공급하면서 기준가 대비 판매할인율을 28~40%로 정했다. 일례로 기준가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하면서 6만~7만2000원에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또 미쉐린, 피렐리 등 수입 브랜드 타이어를 공급할 때도 기준가 대비 5~25%의 할인율을 지키도록 했다.
더구나 공급자로서 압박도 햇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을 중단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소매점의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 편익을 제한한 데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타이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이어 이번 한국타이어까지 국내 타이어 유통업체 3사가 모두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