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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전두환 "서울 연희동 자택은 제삼자인 이순자씨 것...공매처분 부당"

캠코·검찰 측 "현행법상 제삼자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돼 압류 적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전두환·이순자 부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자택은 제삼자인 이순자씨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씨와 이씨 2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및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전씨측은 지난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에 해당하는 이씨 명의의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씨측 변호인은 "피고(캠코 및 검찰)가 집행하려는 처분은 전씨에 대한 추징금인데 이를 제삼자인 원고(이순자씨)의 재산을 매각해서 받으려 하는 것은 무효"라며 "연희동 자택은 범죄수익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980년 이전 이씨가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캠코·검찰 측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2'에 따라 제삼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 전 전씨측은 낙찰결정문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이에 캠코측은 매수자 인적사항이 생략된 문서를 전씨측에게 제공했다.

 

이 과정엣 전씨측은 매수자가 후일 이해관계자가 되면 소송에 참여해야 하므로 매수자 정보까지 건네달라고 캠코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으로부터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추징금 중 532억원만 납부한 전씨는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전씨는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2205억원 중 현재 1174억여원만 환수된 상태로 1030억원이 아직까지 미납됐다.

 

이씨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은 총 6번의 공매과정을 거쳐 지난 3월 21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전씨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연희동 자택의 공매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