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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코레일, ‘주말 승차권’ 7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앞으로 급한 일정 변경으로 열차 승차권을 바꿔야 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할 위약금이 더 낮아진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완화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환불 패턴과 고객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예약부도를 막기 위해 기존의 위약금 제도는 유지하면서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코레일의 방안이다. 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앞으로는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는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중(월~목)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금~일) 승차권은 구매한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또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춘다. 한편 코레일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일과 구간의 여행정보(출발시간, 좌석, 여객 구분 등)를 위약금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원 승차권의 출발시간 이후 열차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고, 출발시간 이전 열차로는 출발 30분 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예약부도와 좌석 선점 방지 등을 고려해 승차권당 한번만 가능하며 특가상품은 제외된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편리하게 열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