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됐다.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망라하여 담겨 있다.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중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그 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자체망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했다.
같은 날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