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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매월 468만원 넘게 벌면 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최대 1만62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인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달부터 매월 46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까지 오른다.

 

13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료 책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시행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이 오르며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조치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중 11.4%(251만여명)를 차지하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재직 중인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소득이 더 많아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연금 당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