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의결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부터 13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인 8590원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더불어 같은 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