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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 자택 가압류..."재판 결과 확정때까지 보전필요"

지난 5월 28일 법무법인 제이앤씨 소액주주 대상 손배 소송 참여인단 모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논란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져 손해를 본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말경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며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이후 지난달 4일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회장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전 회장 주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은 1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때 법무법인 한누리도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을 대리해 코오롱티슈진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등도 소액주주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