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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말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납부해야"

지배주주 및 친족 2250명과 수혜법인 2140개에 신고 안내문 발송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 2140개에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은 약 1850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이 약 290개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B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이 일감을 제공해 B법인의 매출액이 늘어나 그 자녀 등이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요건은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법인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 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되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7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