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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차, '상여금 월할 지급' 추진...노조 "강행시 총파업"

올해 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격월 상여금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현대자동차가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자 노동조합측은 불법 '상여금 쪼개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측은 회사가 이를 강행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8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2개월에 한 번씩 격월 간격으로 나눠주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안을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기본급의 600% 수준을 격월 간격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현대차는 지금과 같이 상여금 제도를 유지하면 총 7300여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올해 초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되지만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도 기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증가하면서 시급이 올해 기준 최저임금(8350원) 보다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노조측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사측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현대차의 불법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해 고용부는 즉각 단체협약 위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문제 등을 공동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 중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사측이 불법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 월할지급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상여금 지급 총액은 바뀌지 않고 분할 지급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측은 "취업규칙 변경안 제출로 상여금 월할 지급을 위한 절차적 준비는 끝난 상태지만 본격적인 시행 여부는 노조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