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이달말부터 전세 계약기간 1년 넘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아파트 2년간 총 38만4000원 보증료 납부시 전세금 보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7월 말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가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동안에는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 했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전세 계약 기간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해왔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 제도를 1년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홈페이지·시중은행·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오는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 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는 연 0.128% 수준이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연 0.154%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면 2년간 총 38만4000원의 보증료로 납부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 준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넘은 후 가입할 때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한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