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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重, 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지난 4월 EU와 사전 실무접촉...일본·중국·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대상국 확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일 공정위 및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주사로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은 울산대 체육회관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한 바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 여부, 경쟁 제한 효과 등을 30일 동안 검토하게 되는데 필요시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자료보정 기간까지 추가할 경우 최장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뿐만아니라 EU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이후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 최대 난관인 EU와의 심사는 사전협의 절차가 있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해 실무접촉에 이미 나선 상태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 및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등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단순 구조조정을 위한 생존 목적의 인수합병(M&A)은 안된다"면서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신청서 접수 이후 수 개월간 심사가 이뤄진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총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중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 과정에서 승인됐고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은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해당국가의 심사 일정 및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 심사 및 산업은행과의 지분교환 등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