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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주요 기업, 법적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 운영 <경총>

경총,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기업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51.6%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금융기업은 21.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年 25일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여부]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이 90.3%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업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사용률]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에 상당한 차이(64.7% vs 81.7%)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정OT 제도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 고정OT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중 고정OT가 근로자 생산성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더불어 우리 풀타임(Full-Time, 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