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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통행료 수납전문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출범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7월 1일부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수행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난 6월 1일 31개소, 16일 13개소를 전환·운영해온 것에 이어 7월 1일부터는 잔여 영업소 310개소를 전환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총괄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 간의 노사협의과정을 거쳐 2018월 9월 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 했다. 근로자 대표 6명 합의서명(민주노총 거부)했다. 합의내용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평균임금 30%인상, 정년 1년 연장((60→61세),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 지정 추진해 고용안전 보장이 그것이다. 수납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됐으며,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대폭 향상됐다.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추가합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6500여명의 수납원 중 51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으로 1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한국도로공사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은 하겠지만, 요금소의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원하는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정비 등 지사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수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로공사가 패소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경우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는 요금수납업무는 제외하고 도로정비 등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 시 조무업무 부여는 회사의 자유재량권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발생한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 및 노노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더욱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