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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이슈는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올 하반기에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변화도 예고됐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사전 청약제도 운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 도입,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등이 꼽혔다. 우선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청약신청일에 청약을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사전청약제도도 운영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이 제도 역시 이르면 10월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비율은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 등이다. 하반기 중에 디딤돌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도 적용된다. 이밖에 부동산114는 지역 부동산 이슈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착공,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 지하철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아파트 첫 입주, 강동구 일대 아파트 릴레이 입주,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 공식 발표 등을 꼽았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굵직한 이슈들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