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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중처법 적용 예정 소기업 불안감 증폭… 신속히 법률 개정 추진 해야"

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월 2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2022.1.27)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법령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총의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