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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회삿돈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도 징역 3년형

재판부, 배우자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 선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50억원대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 배우자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면제조업체 회장으로 그룹 업무를 총괄 경영하면서 투명한 의사 결정과 적법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로 그룹을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자금 사용처도 자택 수리비, 자동차 대리금, 배우자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볼 때 횡령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의 전액을 변제한 점, 종전 전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 피고인 및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양형 근거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내츄럴삼양(현 삼양내츄럴스)과 삼양프루웰로부터 포장박스와 라면 스프 원재료 등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이들 계열사 대신 본인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가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전 회장 처 김 사장은 유령회사 직원으로 등록돼 매달 수천만원씩 급여를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령회사에 지급된 대금은 전 회장 자택 수리비나 차량 리스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전 회장 부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횡령액 50억원 전액을 삼양식품에 반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형 및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밖에 전 회장은 이 재판과 별개로 소득세·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