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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 연기

내달 10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결정 후 매매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 관련 사항 안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연기됐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와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코오롱티슈진(5월 28일 사유 발생)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동 규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난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당시 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여부도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장된지 오래됐고 인보사 매출 비중도 5%에 불과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오후 충청북도 오송 청사에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때 코오롱 측은 기존 주장 그대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