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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권고안 확정...7·8월 하계에만 누진구간 연장

누진제 TF "1안 1구간 상한 200kWh→300kWh로 연장...누진제 완전 폐지 추가 논의 필요"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두고 3가지 방안을 고민하던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는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18일 누진제 TF는 이날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3개의 누진제 개편안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비자 단체·학계·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한전 관계자들은 작년 12월부터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3일 누진제TF는 3가지 누진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공개했다.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대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이다.

 

누진제 TF는 3가지 방안과 관련해 18일 위원간 논의를 펼친 결과 1안이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1안은 전력 저소비가구가 현행과 마찬가지로 낮은 요금을 부담하고 전력 다소비가구는 부담이 다소 완화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1안을 현행 누진제에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이 200kWh에서 300kWh로 연장돼 전력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기게 된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현재 누진제에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600만 가구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3안의 경우 전기를 사용한 만큼 낸다는 점에서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전력 사용이 적은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800만 전력 다소비 가구는 오히려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날 1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로운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