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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지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고발

계열사에 시중가격 대비 2배 이상인 고가 김치 판매...식품위생법 위반하면서 김치 제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회사에서 생산하는 김치·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는 총수일가 소속 회사인 휘슬링락CC와 메르벵으로부터 각각 김치와 와인을 구매한 태광 그룹 계열사 19곳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과 동일인·경영진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계열사들에게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 아래서 전체 계열사를 동원해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어겨가면서 만든 김치를 10kg당 19만원씩 총 512톤, 95억5000만원을 구매토록 했다.

 

이때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 회사비용으로 구매한 뒤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산업, 화성산업 등 일부 계열사는 김치 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의 세전 순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설립한 기금으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등 지출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계열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 내에 직원전용 사이트인 '태광몰'을 구축해 김치 구매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즉 임직원들에게 김치 구매시에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19만점)를 지급한 뒤 임직원들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 주소를 취합해 휘슬링락CC에 제공하고 휘슬링락CC가 김치를 모두 배송하면 포인트 19만점을 일괄 차감하는 방식이다.

 

김치 구매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해 휘슬링락CC에 일괄 지급한 재원은 각 계열사가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해 만들었다.

 

휘슬링락CC는 자신들이 생산한 김치를 계열사에 고가에 팔아넘기는 이른바 '바가지' 행위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중에서 판매되던 CJ비비고김치는 kg당 약 6500원, 대상 깔끔시원 김치는 kg당 약 6100원으로 휘슬링락CC 김치(kg당 1만9000원)와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가격이 저렴했다.

 

이같은 폭리로 인해 지난 2016·2017년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43.4%, 56.2%로 당시 식품업계 평균이익률 3%~5%과 비교해 11.2배에서 14.4배에 달했다.

 

휘슬링락CC는 현재 김치제조·판매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제36조), 영업등록(제37조), 설비위생인증(제48조) 등을 준수하지 않아 춘천시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실무책임자는 형사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8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메르뱅에서 생산한 와인을 전 계열사가 설·추석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태광 계열사들은 임직원 선물지급기준을 개정한 후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때 세광패션 등 일부 계열사는 김치 구매때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해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와인유통시장에는 500여개 업체가 와인을 제조·판매했으나 태광 계열사들은 가격비교 등 거래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메르뱅 와인을 구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태광 계열사들이 메르뱅으로부터 구입한 와인은 총 46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동일인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사례를 적발해 이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