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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도'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벌금형

코스닥 상장 제약사 A사 미공개 정보 사전 인지 후 보유주식 매도해 8400여만원 손실 회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검찰·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이재경 판사)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회장에게 벌금·추징금을 각각 8500만원, 8400여만원씩 선고했다.

 

임 회장은 코스닥 상장 제약사인 A사 미공개 정보를 사전 인지한 뒤 보유 중이던 A사 주식 2만여주를 매도해 84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법원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말 경 지인인 A사 이모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A사가 추징금 100억원 이상을 부과받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 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았다.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인지한 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말부터 약 2주간 A사 주식 2만1900주를 정보가 공개되기 전 팔아 넘겨 84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 회장에게 벌금형 및 추징금을 선고한 법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A사의 세무조사가 제약업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유주식 중 일부만 분할 매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