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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방통위, 운전자 정보 불법수집 현대·기아차에 과태료 등 부과

과태료·과징금 각각 2380만원, 2840만원씩 부과 의결...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적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전자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2380만원, 2840만원씩 부과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8차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이와같은 제재 조치와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길 안내·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연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았다.

 

기아차의 경우 스마트폰 및 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한 원격제어 서비스인 유보(UVO)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현대차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으나 처리위탁 업무내용과 수탁자 등을 미공개했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콜앱 소프트웨어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9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방통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실명과 집주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민감한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포한 콜앱의 구글 앱장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킨 바 있다.

 

스팸차단 기능이 있는 콜앱은 지난 2011년 9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설립된 종업원 15명의 스타트업체로 국내 이용자는 13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