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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연부연납 특례제도 대상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오는 7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자산·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까지 허용하고 자산 및 고용유지 의무기간이 일부 완화된다.

 

11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편안을 오는 7월말 발표 예정인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뒤 9월 초 국회에 제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가업상속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관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독일(7년)·일본(5년) 등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감안한 조치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면 내년 부터는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안에 속해있는 제분업(소분류 :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은 제빵업(소분류 : 기타 식품제조업)으로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당정은 기술적으로 유사하지만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예로 의약품 제조 기술(중분류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중분류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다.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할 때에도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을 처분할 수 없었다. 다만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이나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을 자산 처분이 불가피할 때에나 자산 처분이 가능했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관 단축과 자산유지 의무 완화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중견기업들이 유지해야 할 고용의무 수준을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현재까지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중소기업은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당정은 이를 완화해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하도록 완화했다.

 

중소·중견 기업 모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당정은 탈세·회계부정을 저지른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세 배제하기로 했다.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탈세·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징역형이나 조세범처벌법·외감법상 가중처벌되는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되며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은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현행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유지했다. 다만 당정은 추후 국회에서 세법 논의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던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앤다.

 

연부연납 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