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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남해화학 등 여수산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30년넘은 비정규직들에게 해고 예고 통보”

사내하청업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판정에도 체불액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남해화학비정규직의 문제해결과 여수산단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등은 “여수국가산단의 화려한 야경 불빛과 100조 원대의 생산은 지난 50년 여수산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라고 주장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육성으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국가정책에 따라 천혜의 자연화경과 어업환경에서 생활하던 지역민과 어민들을 반강제적으로 몰아내고 대기업 재벌에 온갖 특혜를 선사하며 건설된 여수국가산단의 지난 50년을 설명하며 “1995년 호남정유(현 GS칼텍스) 씨프린스호 대형 기름유출, 2013년 대림공장 대형 폭발사고 등 끊임없는 환경오염사고와 산업재해 속에서도 지역민과 여수산단의 노동자들은 피해와 희생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헌신으로 생산액 100조 원대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산단을 이루어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은 "남해화학 사내하청업체 유진PLS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처벌을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진PLS는 23명에 대한 잔업수당 및 주휴수당 2300만 원을 미지급해 2016년 8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판정을 받고 검찰에 기소돼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넘도록 해당 체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뇌출혈로 쓰러진 조합원이 병가치료 후 업무에 복귀하려하자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금품 회유협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이어 비수기를 이유로 하루 전 공고문 한 장으로 20명에게 강제휴업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31일 남해화학과 도급계약 만료를 들며 30년을 넘게 상시적으로 일해 온 남해화학 사내하청 유진PL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오는 31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언제까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아 놓고 고용불안에까지 떨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냐”며 “법과 상식의 선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유진PLS는 유진기업의 자회사로 유진기업 안종식 대표이사가 아들인 안화섭에게 물려줬으며 안종식 유진기업 대표이사는 남해화학 노무팀장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