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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 국회 전달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경총’)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고용노동법안을 분석하고, 향후 21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로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 친화적 법안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21대 국회는 23년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총 23,41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6,246건의 법안들은 계류 중이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총 1,995건(고용노동 1,211건)이며, 이 가운데 572건(고용노동 259건)이 처리됐다.
     

경총은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 (9.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23건의 법안들조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 사유 근거 조항 마련 등 기존 입법의 미비점 보완, 코로나 위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연장,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입법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해소 또는 지원 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총은 21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6대분야에 걸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 변경해지제도 신설,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 건의] 사항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필요와 관련해 법인세 부담완화, 투자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의원입법 규제영향 분석 도입,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합리화, 바이오항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방식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상 보험기금 국가 지원 강화, 취업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보재정 정부지원 상시화 방안을 제안했다.

 

경총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국회에서 규제 개혁 입법 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며,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계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향후 정기국회 입법방향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