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월 486만원 이상 고소득자 251만명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보험료 1만6200원 인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다음달부터 매월 486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난 대신 연금수령액도 더 많이 받게 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 오는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이 오르며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오를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31만원 이상인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종전 그래도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월 소득 500만원인 A씨의 경우 이달까지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다음달부터는 1만6200원 오른 보험료 월 43만7400원(486만원×9%)을 내야 한다.

 

A씨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 가입자이면 보험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A씨가 지역가입자라면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고정돼 이었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이 상승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연금의 가치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0년 7월부터 1년 마다 상한액을 조정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