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정부는 6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5천만 원 이상체납)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여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말까지「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