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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기술탈취 피해경험 中企 10곳 중 7곳,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中企 88.0%, “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8.22~9.6) 결과를 20일(수)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 + 필요하다 69.0%)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증거확보를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 + 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이유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들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