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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엔지니어링, 7200억대 중재신청 피소...청구금액 자기자본 대비 70%

3일 오전 11시 기준 주가 전 거래일 대비 1600원 내린 1만5100원에 거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3일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Yanbu Power & Desalination Plant Phase 3 프로젝트)'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중재신청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중재신청 을 제기한 원고는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 파트너인 알토우키(ALTOUKHI)와 알토우키 협력사 비전(VISION)이다.

 

이들은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 중재기구에 중재신청했다, 청구금액은 7231억7262만5470원(약 6억771만달러)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삼성엔지니어링 자기자본 1조337억6966만814원 대비 7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원고(신청인)는 프로젝트 계약해지의 원인이 당사에 있음을 주장하며 발생된 손실의 보상을 당사에 요청하고 있으나 당사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인 SWCC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원고 측의 주장 서면에 대해 오는 8월 반대 서면을 제출해 그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고 원고의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금액 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12월 삼성엔지니어링은 원고인 알토우키와 비전과의 컨소시엄으로 SWCC의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7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은 SWCC와 계약조건 변경 관련 협상을 벌이던 도중 SWCC로부터 타절 통보를 접수해 계약이 해지됐고 같은 해 10월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손해배상청구(USD 약 4억5200만불) 중재를 신청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11시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전 거래일 1만6700원 대비 1600원(9.58%) 내린 1만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