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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중공업, 임시주총 장소 변경 강행...법인분할 안건 승인

노조측 "위법한 주총 통해 통과한 안건은 유효하지 않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노조측 반대로 난항을 겪던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과의 합병을 위한 물적분할 안건이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통과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사내이사 선임 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31일 오전 10시 경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노조측이 회관을 점거함에 따라 장소를 울산대학교로 변경했다.

 

주총에서 물적분할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가칭)과 한국조선해양이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나눠진다.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으로 된다.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거느린 중간 지주사 역할을 맡게 된다. 분할기일은 다음달 1일이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물적분할 안건 승인을 마친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나라별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최종 합병을 완료한다.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0여개국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노조는 사측의 임시 주주총회 장소 변경과 관련해 "중대한 법적절차 위반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소수주주들은 주총 장소 및 시간을 사전 고지 받지 못해 주총에 의견 표명은커녕 참석 조차할 수도 없었다"면서 "위법한 주주총회를 통해 통과한 안건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