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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G화학·SK이노, '2차 전지 소송' 본격 개막...美 ITC, 조사개시 결정

조사 개시 후 45일 내 조사 완료 목표일 정할 예정...최종결정과 동시에 효력 발생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2차 전지(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관련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해당 소송과 관련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ITC는 "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정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리겠다"며 "조사 개시 후 45일 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으로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ITC가 내린 최종판결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정책상 제재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완료 된다.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면 두 회사는 미국법상 규정된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양사는 우선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사가 개발하고 있는 2차 전지(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려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LG화학은 미국 법원에 소송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근시일 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ITC의 2차 전지 기술유출 관련 조사 개시가 결정되자 LG화학 측은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면서 "절차가 개시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적극 삼겠다"고 밝혔다.

 

당시 LG화학은 ITC에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셀·팩·샘플 등을 미국 내로 전면 수입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달 29일 LG화학은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돌렸다며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소속 핵심 임직원 76명을 채용했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입사 지원 서류에 2차 전지 양산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동료 이름 등 주요 영업비밀들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을 지원한 전 LG화학 임직원들이 공모해 LG화학 핵심 기술문서를 1인당 수백여건에서 수천여건까지 다운로드 받은 후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