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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부촌지역 고액·상습체납자 325명 집중 조사...총 1535억 징수

아파트 주방싱크대 수납함에서 5억원 현금 다발 든 비닐봉지도 발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은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해온 고액체납자 325명 대상으로 총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30일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액 체납자와 그 가족의 소비지출·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한 뒤 정밀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거주지는 서울지역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24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과 대전에는 각각 15명, 11명이 거주했다.

 

고액체납자 A씨는 수 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12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숨겼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본인 외제차량을 며느리 명의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1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잠복·미행한 끝에 A씨가 자녀 명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의 아파트를 수색해 주방싱크대 수납함에 은닉돼 있던 총 5억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압류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키 성형외과 의사도 적발됐다. 성형외과 의사 B씨는 부촌지역에서 타인 명의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병원에 출퇴근했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병원을 동시 압수수색해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설치한 후 19개팀 142명 인력을 배치·운영해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처분 회피에 대해서는 체납자 외에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며 "세금납부·체납이력 현황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