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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검찰 고발

현대건설기계만 과징금 총 4억3100만원 부과..."법 위반 행위 특정 어려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제3의 업체에게 넘긴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조치 됐다.

 

29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지난 2017년 4월 분할 설립된 사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장비 시장의 대표 기업인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받는데 사용해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는 하도급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굴삭기에 장착되는 전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거나 변경하는 시도를 했고 지난 2016년 1월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자 현대중공업은 하네스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및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네스 업체들의 도면에는 회로도·라우팅 도면상 없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기술자료나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넘긴 제3의 업체에게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게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그 결과 지난 2016년 4월 기존 공급처로부터 공급처를 변경하는 대신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받았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17년 7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추진 과정에서 신규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하도급 업체 3곳이 납품하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같은해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작년 4월에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도면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추가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자 현대건설기계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공급처 변경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는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시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드라이브 샤프트(동력축), 굴삭기용 유압밸브의 시제품 입찰에서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긴 뒤 견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의 경우 현대건설기계가 분할 설립되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기존에 배터리 충전기를 납품하던 업체의 납품 승인도면 7장을 신규 개발업체 2곳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자 현대건설기계는 입찰 품목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인데 다른 업체에 제공한 도면은 이와 무관한 납 배터리 충전기 도면으로 실수상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도면을 현대건설기계에 건넨 납품 업체는 국내 유일의 '정전류-정전압 충전방식'을 구현하는 제조업체이며 이 도면 역시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기 개발에도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기술자료라고 판단했다.

 

드라이브 샤프트와 유압밸브의 경우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업체에 시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승인 완료까지 한 뒤 막상 시제품을 구매할 때는 도면을 경쟁업체에게도 제공한 후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드라이브 샤프트는 시제품 개발사 외 1곳에 유압밸브는 시제품 개발업체를 제외한 9곳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입찰에서 시제품 개발업체들이 가장 낮은 가격대의 견적을 제출해 제3의 업체와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10개 사업자에 대한 도면 전달 행위는 궁극적으로 납품가를 인하하기 위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납품업체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1톤(t) 굴삭기용 주요 하네스 3개 품목의 도면을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는 하도급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서면을 통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4월 분할 전까지 38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총 396건의 '승인도'를 넘겨 받으면서 서면을 통하지 않았다.

 

현대건설기계도 분할신설된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들에게서 총 118건의 승인도를 요구하면서 서면 요구 방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는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과징금이 책정됐으며 현대건설기계에만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이전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분할된 회사에 물리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법인과 현대건설기계의 임원과 차장급 직원 등 2명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