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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경상북도,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포스코 포항제철소 검찰 고발

지난 27일 조업 정지 10일 사전 통보...고로 정비 과정 중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실 확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경상북도가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지난 27일 경상북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오염 방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브리더(안전밸브)'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23일 이틀 간 포항제철소 2고로 정비를 하던 중 브리더 3기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포항제철소의 이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상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반드시 방지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하고 포항제철소에 15일 간 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포항제철소가 청문을 요청하면 1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들은 “포스코가 고로 정비 때마다 브리더를 열어놓고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고 비판했다.

 

경상북도에 의하면 현재 포항제철소에는 고로가 4개가 존재하며 고로마다 브리더가 4개씩 설치된 상태다. 비상시 고로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브리더는 총 16개로 이중 4개에만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이 있고 12개에는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앞서 지난 13일과 15일 각각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정비 때마다 브리더를 열어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조업 정지 10일씩을 통보받은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