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결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국내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2022년 WHO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 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WHO는 오는 28일 총회 전체회의에 이를 보고 한 뒤 오는 2022년부터 가입 회원국가들에게 권고안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WHO의 이같은 결정이 이뤄지자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반대했다.
공대위는 "충분한 연구·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콘텐츠 산업의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WHO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체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학부모단체·게임업계·정신건강의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다음 달내로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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