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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WHO, '게임중독' 공식질병 분류 안건 통과...2022년부터 적용

게임중독에 '6C51' 코드 부여...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 항목에 포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게임중독이 공식질병으로 분류된다.

 

25일(현지시간)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2차 총회를 열고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B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WHO는 지난 1990년 ICD-10이 나온 후 사망이나 건강 위협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을 질병 분류 기준에 넣기 위해 지난 2000년 ICD-10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든 WHO는 이 과정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ICD-11 초안에서는 게임중독은 세 가지로 구분 정의했다. 게임 빈도·강도·플레이 시간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경우, 게임을 삶의 관심사나 일상적 행위들보다 우선 순위에 놓을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많이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이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증상이 심각할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에 포함됐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는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반면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계는 찬성입장을 밝히며 맞서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