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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시민단체, 롯데 '형제의 난' 개입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검찰 수사 의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프로젝트L' 통해 롯데그룹 악의성 정보 유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시민단체가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100억원대의 자문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사모투자펀드운용사인 현 나무코프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

 

지난 23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신 전 부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되고 같은 해 8월 주주총회 1차 대결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패배했다. 이에 민 전 행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나무코프와 신 전 부회장간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적극 개입했다.

 

자문계약 체결 뒤 민 전 행장은 '프로젝트L'을 진행해 신 전 부회장을 적극적으로 돕고 신 회장에 대해서는 악의성 정보 등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민 전 행장 증언으로 확인된 프로젝트L 내용은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간접방해' 및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활동들이 롯데에 가시적 피해를 실제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주권에 의하면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9월 15일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원씩 1년간 105억60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다. 지난 2016년 10월 31일에는 2년 동안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 77억원을 받아 총 22개월간 182억원을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민 전 행장은 지난 2018년 8월 2차 자문계약 해지를 통보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자문료 총 107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지난 4월 18일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판사)는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 전 은행장의 손을 들어줬고 신 전 부회장은 항소했다.

 

소비자주권은 "민 전 행장이 밝힌 롯데 임직원의 고용과 생계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한 ‘면허갱신 방해'와 '상장 방해' 행위가 경영자문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또 단순히 자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에 개입해 구체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적법성과 계약수행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