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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코스피·코스닥 각각 0.5%p↓

비상장주식·장외거래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이뤄지는 주식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1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이날 개최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후속조치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주식 매매 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완료되기 때문에 이달 30일 이후부터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주식은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와 코스닥, K-OTC(장외시장)는 각각 0.05%씩 인하되며 코넥스는 0.2%p 낮춰진다. 다만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시행되면 코스피는 0.15%에서 0.1%로, 코스닥은 0.3%에서 0.2%, 코넥스 0.3%에서 0.1%, K-OTC는 0.3%에서 0.25%로 변경된다.

 

기재부는 이번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세율을 0.3%에서 0.1%로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올해 정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부터 기재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선진화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 세제 과세 체계 전반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