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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라브4' 차주, 기만 광고 의혹 한국토요타 상대 14억원대 소송

미국서 최고안전차량 선정된 제품 국내에서는 안전 보강재 뺀 채 판매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토요타가 제조한 차량 '라브4' 국내 차주들이 회사가 '기만 광고'를 했다며 1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바른은 한국토요타의 SUV 모델인 RAV4 차주 29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주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4억원 가량 규모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RAV4를 판매하기 시작한 한국토요타는 당시 해당 차량이 미국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미국과 달리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RAV4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안전 보강재를 뺀 채 판매했고 광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다만 제품 카탈로그 하단 한편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작은 글씨로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의 이같은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8억1700만원과 광고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차량 차주 일부는 한국토요타의 허위 광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차주들은 해당 차량에 기대했던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했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차량을 구매했다"며 "한국토요타는 차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